대백프라자가 형질변경허가도 받지 않은채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점용허가를 받았다며 중구의회의원들이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진상조사에 나섰다.
2일 대구시 중구의회 이상옥 의원 등 5명은 "대백프라자(중구 대봉동)가 도로점용허가(지난해 12월11일)를 받기 이전인 지난 해 4월부터 부근 도로일부에 흙을 메우고 무단으로 형질변경,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며 "개인이 도로를 메우고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이나 이후 아무런 문제 없이 도로점용허가를 취득한 것은 부정이 개입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중구청이 도로부지 647㎡를 대백측에 주차장허가를 내줌으로써 인근 500여 주민은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주민과의 상의 한번도 없이 일방적을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데 대해 허가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백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점용허가 받기 이전에 매입, 체육시설 등 으로 이용해오다가 정식적인 점용허가절차를 거쳐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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