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간호직도 보건소장 임용돼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시.군청들이 상위 법을 무시하고 간호직을 제외한 채 의무직.보건직만 보건소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정, 간호직의 승진 기회를 없애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95년 제정된 '지역보건법'은 보건.의무.약무.의료기술.간호 등 직렬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군청들이 자체 '정원규칙'에서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 이는 옛 법에 의거한 규정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며,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영양군 보건소 경우 간호직이 정원의 30%나 차지하고도 승진이 불가능, 다른 직렬과의 형평성 시비도 일고 있다. 이 보건소에는 현재 간호직 10명 중 2명이 6, 7급, 6명이 8급으로 돼 있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전한길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영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한심하고 악질적'이라고 비판하며 수사기관의 조치를 촉구했다. ...
포스코와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으로 철강산업의 위기를 '국가산업안보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정부의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한 가...
정치 유튜버 성제준 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그는 평소 음주운전을 비판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을 공격할 경우 전례 없는 대규모 폭격을 예고하며,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