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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보장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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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쪽방생활자 등 주거가 불안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던 사회취약계층에게도 최저생계비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주민등록 설정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해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경우 등 주민등록상 문제를 안고 있는 저소득층도 앞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28만~84만원의 생계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노숙을 하거나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만화방, 비디오방, 목욕탕, 여인숙, 고시원, 독서실, 사회복지시설, 노숙자 쉼터 등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문제를 지니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이 1만9천명선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거주지가 확실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최저 생계비를 지급, 주민등록상 문제가 있는 이들 저소득층은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주민등록 문제자 가운데 일정한 거주지에서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수급자격조사를 거쳐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키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되면 월 생계.주거비로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는 최대 28만6천원, 2인 가구는 48만2천원, 3인 가구는 66만7천원, 4인 가구는 84만2천원을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 및 교육, 출산, 장례비도 지원한다.

그러나 길거리나 지하철역사 등 주거라고 볼 수 없는 장소에서 생활하는 노숙자의 경우 이번 대책의 직접적 수혜대상이 되지 않으며 쪽방이나 노숙자쉼터,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옮기면 우선 1인당 13만6천원의 긴급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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