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저당 해지절차 간소화해야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금을 갚은뒤 근저당을 해지하려 하니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 대출 은행에서 서류를 받아 부동산이 있는 관할구청에 가서 해지 등록세를 내고 다시 그 구청이 지정한 은행에서 법원 수입인지를 사 등기소에 가서 신고해야 했다.

은행에 제출할 서류도 만만치 않다. 만약 하나라도 빠뜨리는 경우 다시 돌아가 빠진 서류를 준비해 와야 한다. 더구나 부동산 소재지와 거래 은행간 거리가 멀 때는 하루 이틀은 족히 걸린다.

이같은 복잡한 절차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 대출 은행에 가서 서류를 받은뒤 거기서 등록세를 바로 납부하고 또 수입인지도 그 은행에서 산 다음 직접 등기소로 가면 간단하다.

은행에서 직접 등기소로 갈 수 있는 일이 은행-구청-수입인지 판매은행-등기소의 4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지금 모든 은행이 공과금을 받으면서도 왜 근저당 해지 등록세는 받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수입인지는 왜 구청 지정은행에서만 팔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시민들을 번거롭게 하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주면 좋겠다.

이영희(대구시 매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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