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로등-음주운전 30대 5번째 형사처벌

경기 고양경찰서는 2일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하모(38·고양시 덕양구)씨를 구속했다.

하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1시 12분께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33% 상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고양시 덕양구 탄현동 호프집에서 주교동 원당중학교 앞까지 3㎞를 운전한 혐의다.

하씨는 지난 98년 2월 0.63% 주취상태로 운전해 벌금형, 지난해 3월 0.144% 상태로 인사사고를 내 구속, 올해 4월 0.068%, 6월 0.069%의 주취운전으로 각각 적발돼 아직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음주운전으로만 5번째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하씨는 전력이 많아 구속될 것을 알고 있었던 듯 사고 뒤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소환했으나 보름 가량 응하지 않다 결국 집으로 찾아간 경찰에 검거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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