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석고팩(마스크)이 얼굴화상의 위험이 있고, 일부 제품은 중금속이 과다 함유돼 유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최근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석고팩 16종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제품 사용시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최저온도(44℃)를 넘어서는 제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68.8%인 11종은 석고가 굳을 때 발생하는 열의 최고 온도가 45℃이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3종은 온도가 49~50℃에 달했다.
또 석고팩의 중금속 함유여부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2종에서 납이, 1종에서 수은이 각각 검출됐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소보원은 납이 검출된 2종 중 1종의 경우 일반화장품 허용기준(20┸이하)의 5배를 초과하는 104.5┸이 검출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제품의 중금속 함유량은 허용기준 이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석고팩 제조 및 수입업체는 제조·수입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를 해야하나 조사대상 업체 중 14곳(87.5%)이 식약청에 신고 없이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화장품 관련법규에 기초화장품 팩의 중금속 함유여부에 대한 시험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관련법규의 보완이 필요하며 화장품 제조 및 수입 미신고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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