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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사한 사유지 미등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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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에 마을도로확장사업 등 마을공동사업에 희사한 개인용지가 지금까지 미등기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소유권주장 분쟁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60~70년대에 마을주민들의 공동목적으로 추진된 마을안길 및 마을진입로 확장포장사업은 당시 행정기관으로부터 시멘트와 철근 등 공사 자재만을지원받고 도로용지로 편입된 개인농지 또는 대지는 대부분 개인지주로부터 희사를 받거나 또는 마을공동기금으로 매입하여 주민자력으로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30~40년이 지난 현재 희사부지는 수백필지가 넘고 있으나 대부분 도로부지로 등기가 되지 않고있어 희사자들이 땅을 제공하고도 농지세를 무는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농촌지역에 도로사정이 좋아지면서 지가가 상승하고 있어 앞으로 등기미필 희사부지에 대한 소유권분쟁 소지도 큰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상원 건설국장은 분할측량을 실시 현황파악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되지만 비용과 인력부족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며 전국적인 현상인 희사부지에 대해사는 특별조치법재정 등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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