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이었다면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3일 트럭을 몰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의 부인(38)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술이 깬 뒤 운전하라는 상사 지시를 어기고 트럭을 몰았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 관리하의 업무를 벗어난 자의적이고 사적인 행위가 아닌 만큼 음주운전을 이유로 업무수행 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