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 기업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증권·투신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운용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시행령이 빠르면 이달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934개)중 부실징후 기업을 골라 채권단에의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 절차에 따라 채권은행이 평가중인1천544개 기업 중 부실징후 기업으로 판정받는 기업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진행중인 34개 기업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법정관리 및 화의 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경영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 회생가능성이 없을 경우 파산 절차를 밟아 퇴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기관 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의 구조조정 촉진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 및 자금시장 동향, 회사채 발행 상황, 수출·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지원 상황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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