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객기 애완동물 정원 제한 모르면 낭패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애완동물 탑승 규정을 모르고 공항으로 나왔다가 곤란을 겪는 피서객들이 늘고 있다.

최근 김해공항을 통해 제주로 여름 휴가를 떠난 박모(31.부산 동삼동)씨는 애완견 치와와 한 마리를 데리고 타려 했으나 '애완동물 정원'이 이미 차 있었던 것. 결국 2시간 기다려 다른 여객기를 타야 했다.

운송약관에 따르면 여객기가 태울 수 있는 동물은 개.새.고양이로 한정되고, 한 대당 통털어 소형은 1마리, 200인승 이상 여객기는 2마리까지만 태울 수 있도록 규제돼 있다.

대한항공 김해공항 지점에 들어 오는 애완동물 탑승 신청은 하루 평균 6∼7건. 심지어 이구아나.햄스터.원숭이까지 데려 오기도 한다. 문준석 대리는 "다른 승객들의 감정을 생각해 동반 탑승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애완동물은 별도의 비행기 삯을 내야 한다. 무게로 달아 kg당 성인 운임의 1%가 기준이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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