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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과 징수 겉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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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모(64)씨는 지난 해 12월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에 150여평 규모의 공장을 착공, 지난 3월 준공검사까지 끝냈다. 그 뒤에 표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가입대상 건축공사장이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한다'는 통보서를 받았다. 표씨는 "별다른 사고 없이 공사가 끝난 뒤에 300여만원의 보험료가 나왔다"며 "착공이나 건축허가때 보험가입을 통보하지 않아 사실상 공사과정에서 아무런 혜택도 못보고 보험금만 날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부터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했지만 관계기관의 손발이 맞지 않아 보험 부과 및 징수가 겉돌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해 7월이후 개인사업자가 100평 이상 건축물을 시공할때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으나 가입대상통보를 뒤늦게 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잇달고 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건축허가시 산재보험 가입대상임을 건축주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했으나 상당수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는 "대구시에 요청한 협조가 미흡해, 2명의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건축허가를 일일이 파악하며 대상을 찾아내다보니 보험료 부과가 제때 되지 않는다"며 "다른 사업장도 관련기관의 비협조로 통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는 현재 산재보험 가입대상 자체를 모두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료를 부과한 사업장에서도 120여억원의 보험료를 못받고 있다는 것.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적으로 6만8천976명이 산재를 입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7조2천800여억원에 이르러 지난 99년에 비해 14.3%가량 피해가 늘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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