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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가족과 함께 수영장에 가서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과 소지품 가방을 보관함에 넣어 두고 보관함 열쇠는 조그만 수영가방에 넣은 뒤 별 생각 없이샤워장에 걸어 두었다. 하지만 수영을 마친 직후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신용카드회사에 분실신고했으나 다른 사람이 이미 168만원을 사용한 뒤였다.

카드회사는 갑이 카드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만큼 부정사용된 대금의 50%를 부담하라고 요구해 왔다.

답) 신용카드 회원 약관에 의하면 카드 회원은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신고 접수시점부터 25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카드사가 보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제3자에 의해 신용카드 부정매출이 발생한 경우에 그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한다. 위 사례의 경우 번호표 및 보관함 열쇠가 들어있는 가방을 누구나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샤워장 벽에 걸어둔 갑에 대하여 과실책임이 있음이 인정된다.다만,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갑의 과실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카드회사에서 70%의 책임을, 갑이 30%의 책임을 지도록 조정하였다.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편리한 점이 많다. 하지만 위 경우와 같이 그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30%에서많게는 50%이상까지 책임을 져야할 경우도 적지 않다. 신용카드 분실은 현금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현금과 같다는 자세로 신용카드를관리해야 금전상 손실을 미리 막을 수 있다.

문의 :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센타(053-760-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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