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의 유휴지 개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방검찰청 권태호(權泰鎬) 1차장 검사는 7일 "'(주)에어포트72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스포츠서울21과 대표 윤흥렬(尹興烈)씨가 이상호(李相虎)전 인천국제공항공사 개발사업단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해옴에 따라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주)스포츠서울 21은 이날 오후 6시 10분께 고문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인천지검에 접수했다.
윤씨는 고소장에서 "이 전 단장이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문사와 개인 모두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9일 오전 담당 검사를 배정하는 한편, 고소인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이 전 단장을 불러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을 둘러싼 특혜 또는 부당압력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포츠서울21은 "에어포트72가 토지사용료로 1천729억원을 제시했는데도, (주) 원익컨소시엄이 선정된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법원에사업자 선정무효 가처분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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