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대포차' 거래 성행

김모(40)씨는 최근 부도가 난 회사 소유로 등록돼 있는 임페리얼 승용차를 400만원에 구입했다. 중고차 시장에서 이 차는 2천500만원을 호가하지만 김씨는 아는 사람을 통해 헐값에 살 수 있었던 것. 김씨는 "차값도 싼데다 차소유자가 부도 난 회사로 돼 있어 자동차세를 안내더라도 적발될 염려가 없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구입했다"고 털어놨다.

경기침체로 도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대포차'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현황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대포차'란 자동차 매매시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전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일컫는 속어. 이들 대포차는 주로 기업이 부도난 뒤 채권자가 차량을 가져가 개인간이나 중고차 시장을 통해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다. 명의가 기업이나 법인으로 되어 있어 차량 구입자는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등을 내지 않더라도 적발이 어렵다.

때문에 대포차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켜도 추적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보험료 조차 지불하지 않아 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들이 보험혜택도 받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대구시 각 구.군청은 대포차가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차량 소유자를 추적하기가 불가능해 자동차세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구시내에서 운행중인 대포차 수를 파악하는 것도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 구청 관계자들은 다만 "상당수 상습자동차세 체납차량 대부분이 대포차일 것"이라고 추정만 하고 있다. 6월말 현재 대구시 구.군청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3만건에 439억원에 이른다.

구청 한 관계자는 "압류한 자동차번호판을 조사하다 보면 법인 명의 차량이 많아 이들 차량 대부분이 대포차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대포차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94년 폐지된 자동차세 납세필증 부착제도를 부활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mohc@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