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시비로 5개월만에 부군수 경질 사태까지 불러 왔던 울릉군청 인사에 대해 8일자로 원상복귀 명령이 내려졌다.
울릉군 인사위원회가 이날 "도청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제 개편을 단행하고 보임 직렬까지 변경해 가며 7급 공무원을 계장(담당.6급직) 직무대리로 특혜 영전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해당자에 대해 원직 복귀 발령 조치한 것. 또 인사부서 과장 및 담당자 1명에 대해서는 도청 감사실로부터 경징계 조치를 요구받았다.
이날 조치로 두달간 끌어 왔던 특혜.부당 인사 말썽이 종료됐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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