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이 삼성상용차 퇴직근로자들이 제출한 '삼성그룹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뒤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하자 상급기관인 대구시가 규정에 어긋난다며취소를 요구, 행정기관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남구청은 지난달 24일 삼성상용차 퇴직근로자 16명이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뒤 지난 1일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했다. 대구시는 그러나 이같은 신고필증 교부가 적법성을 잃은 조치라며 이를 11일까지 시정하라고 남구청에 통보했다.대구시에 따르면 삼성상용차 퇴직근로자들의 노조설립신고는 지난 4월 서울 관악구청에 접수돼 구청이 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자진퇴사한 근로자들이어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자격이 없다'는 회신을 받음에 따라 이미 노동조합신고서가 반려된 사안이라는 것.
대구시 한 관계자는 "노조설립신고는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구청에 위임된 사무"라며 "남구청이 지난 달말 적법성 여부를 대구시에 질의해옴에따라 노조설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이미 했음에도 남구청이 노조설립신고를 받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남구청이 시의 방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노조설립신고를 직권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남구청은 이에 대해 "노조설립을 신고한 근로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낸 상태로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밖에 없어 노조설립신고 수용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노동청은 8일 "남구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낸 사람들은 퇴직금까지 받고 희망퇴직한 사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노조설립도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지방자치법상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행정대집행' 권한이 있으므로 남구청이 받아준 노조설립신고를대구시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방노동청은 삼성그룹에는 현재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정밀화학 △삼성BP화학 등 5개 계열사에 '노조'가 이미 조직돼 있다고 밝혔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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