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련 공직자들이 코스닥 등록지원 대가로 미공개 주식을 사들여 수십억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것도 문제이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까지 경미해 더욱 충격이아닐 수 없다.
중기청(中企廳)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관리공단 직원 등 공직자 15명은 코스닥 등록을 앞둔 벤처기업에 적격 대출심사를 해준뒤 그 대가로 미공개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직원들이 서로 분납한 후 주식공개 이후 되팔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한다. 게다가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감사원이 해당기관에 이들의 징계를 요청했으나 대부분 직무관련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중 2명에게 감봉.견책을 내렸을 뿐나머지는 경고.주의에 그쳤고 2명에겐 무혐의처분을 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누가봐도 이건 시중에서 나돌았던 관(官)과 벤처기업과의 유착에 의한 '뇌물성 주식특혜'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중기관리공단 10명의 주식매매과정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담당직원이 한 벤처기업의 대출서류심사에서 적격이상의 후한 점수를 줘 2억원을 대출해줬고 그 기업에선 미공개 신주의 10%인 5천주를 주당 4만원에 준 걸 직원 10명이 분배해 결국 모두 22억5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남겼다고 한다. 이들의 최고위직 상사(上司)는 직원비리를 감시하는 감사실장으로 승진했다고 한다. 도대체 이들이 공직자라 할 수 있으며 그 조직을 공조직이라 할 수 있는지 정말 의문스럽다. 코스닥주식은 폭등.폭락세를 거듭하며 개미투자자들이 퇴직금까지 몽땅 날리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때 이들은 직위를 악용해 '주식파티'를 즐기고 있었다는얘기에 다름아니다. 감사원도 이를 적발했으면 의당 검찰에 고발하는게 순리인데 솜방망이 처벌을 왜 그냥 지나쳤는지 도대체 이해되는 구석이 한군데도 없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이들의 비리를 엄단해야 할 것이다. 이런 비리를 두고 개혁을 논할 계제가 아니고 '사회정의'조차 우습게 여겨질 '지능적인 공직부패'의 한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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