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점 봐주며 약점잡아 협박 돈 가로챈 무속인 영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남부경찰서는 11일 점을 봐주면서 알게 된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금품을 뜯은 혐의로 무속인 이모(44.여.수성구 황금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월 20일 점을 보러 온 김모(27.여)씨에게 점 상담 결과를 과장해서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 김씨의 인감증명서 등을 뺏은 뒤 2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정치적으로 끝났다고 발언하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추석 민심에...
농가 평균 소득은 4년 새 690만원 증가했지만, 농업소득은 9.7% 감소하며 농업경영비가 1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상가 ...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손봉기 후보자의 제청을 유지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