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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소 집단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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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이 부동산중개업소의 수수료 횡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자 공인중개사 상당수가 문을 닫아버려, 시민들이 부동산 매매, 전.월세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9월말까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법정수수료 보다 비싸게 받거나 전.월세 물건이 달리는 점을 악용해 선불금을 요구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공인중개사들은 이달 초 경찰이 부동산중개업자 30여명을 적발한 이후부터 업소문을 걸어 잠근 채 휴대전화를 통해 부동산 중개를 하는 등 움츠려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 북구 동서변동 경우 공인중개업소 15곳 중 6곳이 문을 닫고 있으며, 100여개의 업소가 있는 칠곡은 70~80곳이 개점휴업상태다.

대구시 북구의 ㄷ공인중개소 박모(40)씨는 "법적으로 불합리한 법정수수료체계를 그냥 놔두고 단속을 벌이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특별단속의 불똥을 피하기 위해 문을 잠시 닫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박모(40.여.대구시 북구 칠곡)씨는 "전세집을 구하기 위해 동네 근처 공인중개업소를 찾았지만 대부분 문을 닫아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10일 서울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경찰의 단속에 항의해 시위, 전국 동맹파업 등을 결의하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모현철기자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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