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 팔리면 호적정리 신속하게

중고차 거래에서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이전 여부에 따라 사고발생시 배상책임 여부가 가려진다. 손해보험업계는 대금결제와 이전등록서류 교부를 배상책임의 중요한 판정요소로 삼는다.

중고차를 사고 팔 때 차값이 완납되고 이전등록서류 교부가 끝났지만 차를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내면 차를 판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반면 차를 산 사람이 차값을 완납하지 않고 이전등록서류도 받지 않은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차를 판 사람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손해보험업계는 판단한다. 차를 판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운전해도 된다고 차를 산 사람에게 허락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결국 차를 파는 사람은 차값을 다 받은 뒤 차와 함께 이전등록서류를 구입자에게 모두 넘겨줘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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