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 팔리면 호적정리 신속하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중고차 거래에서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이전 여부에 따라 사고발생시 배상책임 여부가 가려진다. 손해보험업계는 대금결제와 이전등록서류 교부를 배상책임의 중요한 판정요소로 삼는다.

중고차를 사고 팔 때 차값이 완납되고 이전등록서류 교부가 끝났지만 차를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내면 차를 판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반면 차를 산 사람이 차값을 완납하지 않고 이전등록서류도 받지 않은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차를 판 사람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손해보험업계는 판단한다. 차를 판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운전해도 된다고 차를 산 사람에게 허락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결국 차를 파는 사람은 차값을 다 받은 뒤 차와 함께 이전등록서류를 구입자에게 모두 넘겨줘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