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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휴일·휴가 금전보상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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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휴일·휴가 사용을 강제하고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12일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사정위에서 휴일·휴가를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대로 세부적인 '휴일·휴가 촉진 방안'을 마련,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맞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위는 일본처럼 노사 협정 등을 통해 연차휴가중 일정 일수(5일) 초과분에대해 집단적 계획휴가가 가능하도록 해 휴가를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사정위는 특히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경우 금전보상(연월차 수당)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용자가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연차휴가 이월제도를 도입, 3년간 30일 한도내에서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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