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사용 휴일·휴가 금전보상 금지 추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근로자들의 휴일·휴가 사용을 강제하고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12일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사정위에서 휴일·휴가를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대로 세부적인 '휴일·휴가 촉진 방안'을 마련,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맞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위는 일본처럼 노사 협정 등을 통해 연차휴가중 일정 일수(5일) 초과분에대해 집단적 계획휴가가 가능하도록 해 휴가를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사정위는 특히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경우 금전보상(연월차 수당)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용자가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연차휴가 이월제도를 도입, 3년간 30일 한도내에서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