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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동아.국민 사주 우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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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언론사 사주들에 대한 조사를 매듭짓고 핵심 관련자 신병처리 단계에 돌입했다.

당초 국세청이 고발한 피고발인은 6개사 12명이지만 탈세사건의 경우 통상 포탈세액이 신병처리의 우선 기준임을 감안하면 이중 법인과 사주가 함께 고발된 조선, 동아, 국민일보 등 3개 언론사의 사주들에 대해선 신병처리가 우선적으로 검토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고발한 법인세, 증여세 등 전체 포탈세액이 조선 64억원, 동아 102억원, 국민(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 포함) 36억원이며 사주나 대주주 개인들의 포탈세액만도 조선 46억원, 동아 95억원, 국민 21억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1항(조세포탈)은 연간 포탈세액이 2억∼5억원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99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증여세 등 23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됐던 전례도 이들 3개사 사주에 대한 신병처리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언론사 외에 계열사 등이 법인세 등 82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고발된 대한매일(사업지원단 포함)의 관련 피고발인 중 일부에 대해서도 신병처리가 적극 검토되고 있으며 포탈세액이 수억원대로 알려진 중앙, 한국일보의 경우 불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사주, 대주주, 핵심임원 등 피고발인 12명 중 구속영장 청구대상은 5~6명이 될 것이란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경우 김병관 전 명예회장이 고령인데다 최근 부인과 사별했고 같은 피고발인인 김병건 전 부사장의 형이라는 점 등 때문에 검찰이 신병처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막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검찰이 13일 김대웅 서울지검장 주재로 수사팀 회의를 갖고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키로 한 것도 검찰의 막판 고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해준다.

신병처리 시기는 '공휴일 영장청구는 피하겠다'는 검찰의 입장대로 14일께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 및 재가를 거친 뒤 광복절인 15일을 넘겨 16일께 영장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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