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사과는 13일 신용보증기금의 생계형창업자금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운용중인 공적자금을 편취한 25명을 단속, 창업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대출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장모(40.대구시 달서구 두류동.목수)씨 등 13명을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 99년 9월 창업의사가 없으면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신용보증기금에 창업관련 자료를 제출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ㄱ은행 중동지점에서 5천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다.
건설업자 성모(35.대구시 동구 도동)씨 등 12명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신용보증기금 보증-은행대출 수법으로 각각 2천만원~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사범들은 99년 7월 시행된 생계형창업자금 특별보증제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 사업장 확보에 필요한 형식적 자료만 제출하면 신용보증기금이 창업여부를 실사하지않고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구형모 수사과장은 "사업장 확보 서류 마련을 위해 건물주와 짜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해 대출금의 5~20%를 수수료로 받고 범행을 조장한 사례도 있어 이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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