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든 공공건설공사 발주때 공사비의 2%를 환경관리비로 확보하도록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자로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건설공사 발주때 공사비의 2%를 환경관리비로 확보, 방음벽 및 방진막 설치 등 건설현장 오염방지,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사용토록 했다.
환경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환경관리비가 공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비용만큼 건축비용이 증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인상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댓글 많은 뉴스
'보지 않습니다·예매하지 않습니다' 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에 불매 움직임까지
"장동혁, 정치적으로 끝…우리 국민들은 '한동훈 당'을 진짜 야당으로 가지게 돼"
"박정희가 육영수 피격 배후?"…국힘, 영화 '암살자(들)' 비판
한동훈 "李,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국민들이 졸로 보이나"…北포로·DMZ 공세
한동훈도 영화 '암살자(들)' 비판 "5·18 북한 소행·세월호 민주당 소행 영화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