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든 공공건설공사 발주때 공사비의 2%를 환경관리비로 확보하도록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자로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건설공사 발주때 공사비의 2%를 환경관리비로 확보, 방음벽 및 방진막 설치 등 건설현장 오염방지,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사용토록 했다.
환경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환경관리비가 공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비용만큼 건축비용이 증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인상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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