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공건설공사 발주 환경관리비 의무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오늘부터 모든 공공건설공사 발주때 공사비의 2%를 환경관리비로 확보하도록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자로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건설공사 발주때 공사비의 2%를 환경관리비로 확보, 방음벽 및 방진막 설치 등 건설현장 오염방지,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사용토록 했다.

환경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환경관리비가 공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비용만큼 건축비용이 증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인상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