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 논란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12일 이상호 전 개발사업단장과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단장은 위계에의한 업무방해·인천국제공항 공사법 위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가, 국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업무방해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단장은 '토지사용료의 누락' 등 변경된 선정기준을 80여개 개발사업 참여 대상 업체에게 알려주지 않은 혐의다.
국 전 행정관은 (주)에어포트 72에 참여한 업체 계열사 임직원인 친구로부터 "공정한 심사가 안돼 다른 참여업체들이 들러리를 서는 것 같다"는 정보를 입수한뒤 강동석 사장과 이 전 단장에 전화를 거는 등 청와대 행정관 지위를 이용,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및 업무방해)를 받고있다.
특히 지난 9일 '외압이 없었다'는 청와대 자체 진상조사와는 달리 검찰이 국 전 행정관의 '외압'을 사실상 인정함으로써 파문이 예상된다.
한편 이씨와 국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13일 오전 11시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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