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공항게이트'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상호 전(前) 인천공항 개발사업단장과 국중호 전(前) 청와대 행정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로 수사 첫단계의 결론은 '개인차원의 범죄'로 축약된다. 검찰의 수사내용은 우선 이상호 전 단장에겐 부지사용료를 심사기준에서 누락시켰고 강동석 사장의 부지사용료를 중시하라는 지시를 묵살했으며 이번 사업자선정을 둘러싼 외압의혹을 폭로해 강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그 대강이다.
또 국중호 전 행정관은 우선 대상업자에서 탈락한 업체의 친구로부터 로비가 심하다는 말을 듣고 강동석, 이상호씨 등 두사람에게 특정업체를 잘봐 달라는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영장청구대로라면 결국 이 사건은 개인 범죄이고 외압설을 폭로한 이상호씨가 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만 인정한 셈이다. 물론 검찰도 앞으로 계속 수사의지를 밝혔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업자선정을 둘러싼 '외압의혹'을 밝혀내는 것이다.
그 첫의문은 과연 청와대행정관 개인자격으로 특정업체를 잘 봐주라는 외압을 행사했겠느냐이다. 이미 이상호 전 단장이 '외압의혹'을 폭로한 배경에는 국 행정관외에 여권실세 등이 있는 것처럼 시사한 바 있고 실제로 그 업체는 대통령친인척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이다. 따라서 '국중호 행정관'의 윗선을 밝혀내는 게 검찰의 몫이다.
또 이상호 전 단장은 왜 토지사용료를 심사기준에서 누락시켰으며 그걸 당시엔 그냥 지나치다 외압의혹 폭로후에 문제가 됐으며 역특혜의혹이 그에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그 실체를 밝히는 게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동석 사장에 대한 의문이다. 사업자선정땐 가만있다가 뒤늦게 토지사용료를 중시하라는 지시를 이 단장이 무시했다면서 탈락한 업체에 뒤늦게 집착했으며 과연 그는 국중호 행정관외에 어느 누구로부터도 로비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점도 의혹이다. 또 그는 분명 1차사업자선정의 전 과정에 걸친 최종책임자인데 그 과정에서 불거진 하자를 몰랐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다. 그래서 이런 강 사장에 대한 미스터리를 검찰이 아예 손댈기미조차 없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하여튼 검찰은 핵심인 '외압의혹'의 실체를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선에서 밝혀내지 못하면 '신승남 총장체제의 검찰'이 심한 불신을 받는 첫 케이스가 된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검찰수사가 자칫 잘못되면 '외압의혹'속에는 여권인사도 있다는 점에서 정권에 큰 부담이 된다는 사실 또한 명심할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검찰의 이번 수사는 '뭐가 나라를 살리느냐'는 대국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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