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의제언-주민등록 도용 대책 세우자

인터넷 사용이 확산되면서 개인의 신상정보 침해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대다수 인터넷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제시하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 각종 인터넷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카드번호와 은행 계좌번호까지 확보하면 남의 이름으로 인터넷 쇼핑몰과 서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대금 결제는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사람의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행사할 경우 3년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조항은 주민등록번호 허위 사용자가 금전적 이익이나 영리를 취했을 경우에만 처벌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무료 포털 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악용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노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무료 포털사이트에 가입한 뒤 채팅 등을 통해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대금결제를 하는 등 제 3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각 경찰서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피해 신고가 줄을 잇고 있으나 속수무책이라고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터넷 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인터넷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수십, 수백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한 무료 포털사이트들은 실명제 실시를 외면하고 있어 전문 사기꾼들의 범죄악용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가짜 주민등록번호 악용으로 예상되는 범죄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관계기관은 주민등록번호 도용방지를 위한 관련 법규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시급히 서둘러야 할 것이다.

최재두(대구시 동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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