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유휴지개발 특혜논란 사건과 관련, 이상호 전 개발사업단장과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3일 발부됐다.
이 전 단장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공무상 비밀누설·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가, 국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직무상 비밀누설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영장은 심리에 들어간지 4시간여만인 오후 5시 25분께 인천지법 영장전담 김광수 판사에 의해 발부됐으며, 이 전 단장과 국 전 행정관은 곧바로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
김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2시간 가량 이 전 단장과 국 전 행정관에 대한 직접신문을 실시했으며 이들을 밖으로 내보낸 뒤 4시간여동안 검찰 조서내용 등을 검토한 끝에 영장을 발부했다.
김판사는 "검찰의 소명이 충분하고, 피의자들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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