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유휴지개발 특혜논란 사건과 관련, 이상호 전 개발사업단장과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3일 발부됐다.
이 전 단장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공무상 비밀누설·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가, 국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직무상 비밀누설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영장은 심리에 들어간지 4시간여만인 오후 5시 25분께 인천지법 영장전담 김광수 판사에 의해 발부됐으며, 이 전 단장과 국 전 행정관은 곧바로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
김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2시간 가량 이 전 단장과 국 전 행정관에 대한 직접신문을 실시했으며 이들을 밖으로 내보낸 뒤 4시간여동안 검찰 조서내용 등을 검토한 끝에 영장을 발부했다.
김판사는 "검찰의 소명이 충분하고, 피의자들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앞으로 광주특별시" 한마디에…'전남 빠진 약칭' 논란 재점화
성과급에 뿔난 SK하이닉스 직원들…3500명 모여 '새 노조' 만든다
광주 군공항, '반도체 기지'로 바뀐다…전투비행대대 어디로 가나
李대통령 지지율 43.3% '취임 후 최저'…4주 연속 내리막
추미애, 삼성·SK하이닉스에 경고…"폐수 방류 줄이는 노력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