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 근로자도 월 평균 10일 미만으로 일감이 줄어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3일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3년 1월부터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자발적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요건을 채우기 위해 며칠 일용직으로 일한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 일용근로자로서 90일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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