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금 10배 받고도 또 뺏어 협박.폭행 사채업자 영장

서부경찰서는 14일 사채를 빌려준 뒤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사채업자 전모(40.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98년 2월 ㅁ 섬유공장 업주 김모(42.대구시 달서구 대곡동)씨에게 월 3할 이자로 사채 350만원을 빌려준 뒤 지금까지 3천만원을 받고도 승용차(200만원 상당)와 섬유기계 1대(500만원 상당) 등을 뺏은 혐의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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