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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 바비인형 작품, 소송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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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바비인형에 대한 예술적 표현의 한계를 놓고 벌여온 법정논란끝에 미국 법원이 예술가의 손을 들어줬다.

세계 최대 장난감 제작회사인 마텔사(社)는 지난 1998년 톰 포시드란 사진작가가 누드 바비인형을 통해 성(性)의 상품화를 풍자한 작품을 발표하자 자사의 지적소유권을 침해, 바비인형의 청순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작품 활동 중지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 ABC 방송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 로널드 루 판사는 지난 13일 "지적소유권이 예술가의 창작활동까지 제한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바비인형에 대한 예술작업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루 판사는 그러나 "누드 바비인형에 대한 창작활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마텔사는 즉각 성명을 내고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이 판결이 바비인형을 사랑하는 고객들과 자사의 깨끗한 이미지에 상당한 혼동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판결을 놓고 법률전문가들은 "앞으로 상업적 목적이 아닌 순수예술 활동을 위해 유명 제품의 이미지를 활용있는 길이 열렸다"며 "루 판사의 판결은 저작권을 명목으로 예술활동을 제한하려한 마텔사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작가 톰 포시드는 "토마토 소스가 덮힌 옥수수 빵위에 비닐랩을 싼 누드바비인형을 형상화하고 마티니 술잔위에 옷벗은 바비인형을 작품화하는 작품을 인터넷을 통해 소개, 네티즌들의 많은 인기를 누려왔다.

류승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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