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관 공채 응시자격 1종 운전면허 의무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경찰이 되고싶은 사람은 1종 보통운전면허를 꼭취득해야 한다.경찰청은 15일 경찰간부후보생과 순경공채, 경사이하 특별채용시 1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1종면허가 없는 사람의 경우 경찰 공채후 교육과정에서 면허를 취득하도록 했으나 개인자격증 취득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법안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경찰시험은 2종 운전면허를 소지하면 응시할 수 있었다.

경찰청은 또 경찰공채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합기도 자격증의 경우 관련단체의 기준을 현행 '문화관광부 등록단체'에서 '법인으로 3개 이상 광역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활동중인 단체'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합기도는 경찰직무 수행에 가장 필요한 무술임에도 관련 협회들이 통일되지 않고 난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정치적으로 끝났다고 발언하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추석 민심에...
농가 평균 소득은 4년 새 690만원 증가했지만, 농업소득은 9.7% 감소하며 농업경영비가 1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상가 ...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손봉기 후보자의 제청을 유지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