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관 공채 응시자격 1종 운전면허 의무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이 되고싶은 사람은 1종 보통운전면허를 꼭취득해야 한다.경찰청은 15일 경찰간부후보생과 순경공채, 경사이하 특별채용시 1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1종면허가 없는 사람의 경우 경찰 공채후 교육과정에서 면허를 취득하도록 했으나 개인자격증 취득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법안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경찰시험은 2종 운전면허를 소지하면 응시할 수 있었다.

경찰청은 또 경찰공채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합기도 자격증의 경우 관련단체의 기준을 현행 '문화관광부 등록단체'에서 '법인으로 3개 이상 광역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활동중인 단체'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합기도는 경찰직무 수행에 가장 필요한 무술임에도 관련 협회들이 통일되지 않고 난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