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방범기획과는 지난 13일 경주에서 쇠파이프를 소지한 폭력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권총을 빼앗겨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현행범을 체포할 때 엎드리게 한후 수갑을 채우는 등 수갑사용방법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라 수갑사용이 합법화돼 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피의자의 손을 뒤로해 수갑을 채우고 수갑사용에 저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인을 뒤로 돌게하거나 벽면을 짚게하는 등 강력범의 체포와 연행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경찰청은 그러나 경찰관서별로 자문변호사, 인권관련 사회단체, 법학교수 등을 초빙해 피의자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피의자의 인권이 소홀히 취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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