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료낚시터 식수오염 주범

달성군 구지면 오설리 주민들이 인근 양어장이 불법 유료 낚시터로 전용되고 이곳에서 나온 오·폐수가 마을 식수원을 오염시켜 식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마을 70여가구 주민들은 14일 달성군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수년전부터 농업용수인 저수지 바로 밑에 낚시터가 불법 운영되면서 오·폐수를 흘려보내는 바람에 식수 오염 등 각종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식수오염은 물론 낚시터 아래 논밭도 오염돼 벼가 마르는 등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불법 건축물 철거, 저수지 제방 원상복구, 낚시터 폐쇄" 등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청은 최근 이곳의 식수오염 실태조사를 벌여 식수 사용이 불가능한 3급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달성군 관계자는 "무단 용도변경으로 낚시터가 불법 운영된 사실을 일단 밝혀냈으나 정밀 조사를 거쳐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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