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수출 증대를 위해 수출자금의 지원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등 수출자금 지원제도를 크게 개선했다.
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 지원 품목은 지금까지 선박.플랜트.기계류 등 대부분 중공업 자본재 품목을 대상으로 제한되어 왔으나 최근 국내법상 지원이 금지된 품목과 국제협약에 금지된 품목 등을 제외한 모든 수출품목에 대해 금융지원이 가능토록 규정을 개정했다.이에 따라 IT(정보기술) 신기술 관련 상품과 소프트웨어, 농산물 등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됐던 품목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종합무역상사를 통한 간접수출 뿐만 아니라 5대 계열기업의 직수출 비중(지난해 115억달러)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모든 기업들의 중소규모 단기수출거래에 대해서도 수출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수출입은행은 신용이 우량한 금융기관이 없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무역업자단체 등 비금융기관을 차주에 포함시켜 수출기반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외화가득률 30% 이상인 공사에 대한 현지비용 및 공사착수금 지원을 허용하고 착수금 없이 추진되는 기성고방식의 해외건설 공사에 대해 해외 발주처에직접 대출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이번 조치로 국내 건설업체들의 부채비율 축소가 기대되는 것은 물론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업체들이 자금 부담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한국수출입은행 대구지점 053)75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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