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6일 오전 3개 언론사 사주 4명을 포함, 4개 언론사 피고발인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 김병건 전 부사장,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 대한매일 사업지원단 이태수 전 대표이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 등이 적용됐다.
그러나 배임 또는 재산국외 도피 혐의 등은 일단 적용되지 않았다.
서울지법은 영장전담 판사 2명에게 2개사씩 맡겨 사주 등 당사자들에 대해 통상의 영장심리 절차에 따라 17일 중 신병을 확보한 뒤 실질심사를 벌여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방 사장은 지난 97년 12월 54억원 상당의 주식 6만5천주의 명의를 신탁한 뒤 매매하는 방법으로 아들에게 우회증여하는 등 증여세 및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국세청에 의해 고발됐다.
김 전 명예회장은 고 김상만 회장 소유의 회사주식 26만6천526주를 일민문화재단에 출연한 뒤 계약서를 허위작성, 두 아들에게 우회증여하는 등 방법으로 증여세48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 전 부사장은 증여세 포탈 혐의와 함께 사채 이자소득 5억여원 등 6억9천만원의 소득신고 누락 혐의가 추가됐고, 조 전 회장은 인쇄용역비 31억원을 장부에서 누락시키고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 주식 30여만주와 현금 47억원을 우회증여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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