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4개 언론사 피고발인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가 17일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 김병건 전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지법 318호 법정에서 시작됐으며,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과 대한매일 사업지원단 이태수 전 대표등 2명은 오후 2시부터 319호 법정에서 실질심사를 받는다.
피고발인 5명 중 김 전 부사장이 오전 9시44분께 가장 먼저 법정에 도착한데 이어 김 전 명예회장과 방 사장이 오전 9시48분, 9시50분께 각각 입정하는 등 나머지 피고발인도 차례로 출석했다.
서울지법 영장전담 한주한·이제호 판사는 주임검사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피고발인 5명에 대한 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날 오후 9시 이후에 영장발부 여부를 일괄결정할 예정이다.
심사에서는 형제 사이인 김병관 전 명예회장과 김병건 전 부사장의 동시구속에 따른 형평성 문제, 탈세·횡령 등 혐의 경중에 따른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여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은 피고발인 5명의 신병확보를 위해 사전에 구인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앞서 방 사장 등 4개 언론사 피고발인 5명에 대해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방 사장과 김 전 명예회장, 조 전 회장등 3명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방 사장은 세금포탈 62억원에 횡령 50억원, 김 전 명예회장은 세금포탈 42억원, 횡령 18억원, 김 전부사장은 49억원의 세금포탈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조 전 회장은 세금 25억원 포탈에 7억원의 횡령혐의가 적용됐으며 이 전 대표는세금 21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앞으로 광주특별시" 한마디에…'전남 빠진 약칭' 논란 재점화
성과급에 뿔난 SK하이닉스 직원들…3500명 모여 '새 노조' 만든다
광주 군공항, '반도체 기지'로 바뀐다…전투비행대대 어디로 가나
李대통령 지지율 43.3% '취임 후 최저'…4주 연속 내리막
추미애, 삼성·SK하이닉스에 경고…"폐수 방류 줄이는 노력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