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잉크 카트리지도 가짜 중국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남부경찰서는 16일 국내 유명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붙인 중국산 가짜 컴퓨터 잉크 카트리지를 수입판매(상표법 위반)한 혐의로 천모(43·서울 도봉구 창동),송모(27·부산 연제구 연산4동)씨를 긴급체포했다.

천씨는 지난 6월 국내 유명 컴퓨터회사인 ㅇ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중국제 흑백 잉크 카트리지 5천개를 개당 2천100원에 수입, 컴퓨터부품 판매상인 송씨 등에게 개당 7천원에 팔았으며 송씨는 이를 되팔아온 혐의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