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16일 국내 유명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붙인 중국산 가짜 컴퓨터 잉크 카트리지를 수입판매(상표법 위반)한 혐의로 천모(43·서울 도봉구 창동),송모(27·부산 연제구 연산4동)씨를 긴급체포했다.
천씨는 지난 6월 국내 유명 컴퓨터회사인 ㅇ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중국제 흑백 잉크 카트리지 5천개를 개당 2천100원에 수입, 컴퓨터부품 판매상인 송씨 등에게 개당 7천원에 팔았으며 송씨는 이를 되팔아온 혐의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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