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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해외근무자도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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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단독 이찬우 판사는 17일 해외 파견근로자로 근무하다 중상을 입은 정모(4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사업주와 사이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돼 근무하더라도 실제로 국내 사업에 소속해 사용자의 지휘로 근무한 경우라면 산재적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정씨는 ㅈ산업 용접직원으로 지난해 5월 멕시코 현대자동차 현지공장에 파견돼 용접작업을 하다 추락, 대퇴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는데도 산재 적용이 되지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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