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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는 18일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로 무허가 심부름센터 업주 유모(31.대구시 서구 상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시 서구 상리동에 ㅈ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유씨는 지난 2월 남편의 불륜현장을 잡아달라는 김모(32)씨의 부탁을 받고 김씨 남편(34)이 다른 여자와 만나는 현장을 사진촬영해주고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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