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지역 관광지를 순회운행하고 있는 '시티투어'가 12월부터 유료화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시티투어'에 대해 "지방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 개시일인 12월 15일까지 국내.외 관광객을 제외한 일반 선거구민에 대해 유료화하지 않을 경우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해옴에 따라 12월부터 시민에 한해 유료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
시 관계자는 "각종 국내.외 행사를 앞두고 대구 관광자원을 홍보할 목적으로 시작한 시티투어가 선거법 저촉여부로 논란을 빚어 불가피하게 시민들에게는 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며 "시민과 사회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해 요금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티투어'는 지난해 12월부터 매주 4차례씩 8개 코스로 나눠 순회 운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역민 1만1천490명과 타지역민 988명, 외국인 1천384명 등 1만3천862명이 이용했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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