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사과는 LA거주 교포로 지난해 10월 입국해 대구 모 여관에 장기 투숙중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한모(60)씨를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미국 베라타사제 권총 1정과 실탄 40발을 발견, 17일 한씨를 변호사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한씨는 "부인이 실수로 여행가방에 권총을 넣어두는 바람에 갖고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검찰은 권총이 들어있는 가방이 김포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기 힘들다고 보고 도입경로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또 한씨가 LA경찰관 신분증을 갖고 있는 점을 중시, 관련기관에 신분증의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한편 여죄를 캐고 있다.
한씨는 장기 투숙중이던 수성구 중동 모 여관 업주가 미성년자 혼숙 혐의로 입건되자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무혐의로 처리되게 해주겠다"며 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소당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지역 편중 투자 논란] "반도체 인재·인프라 다 밀리는 호남에 왜? 정부 입김 의구심"
李 대통령 지지율 44.8%…민주 38.1%·국힘 39.4%
[지역 편중 투자 논란] 행정통합 무산·SMR 부산行…"李정부 'TK 홀대' 현실로"
李대통령 "세월호 생존자 사망 참담…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송구"
[기고-이재혁] K-2 후적지, 또 아파트만 지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