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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페수배출 감독부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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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구·군청과 구미·경주·김천시, 예천군 등이 정화조 설치 및 폐수 배출업소와 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부실로 감사원에 무더기 적발됐다.

감사원이 18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에게 제출한 '2001년 생활주변 불법·무질서 행위단속(1.31~3.9)'결과에 따르면 대구 8개 구·군청의 경우 무단 설치된 정화조가 3만4천92개나 됐다는 것. 이중 설치기준을 위반한 곳이 3천925개, 내부 청소를 하지않은 곳도 3만5천937개나 돼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인데도 대상자가 많다는 이유로 부과(추정 43억여원)나 개선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않고 방치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경주·구미시는 정화조 내부청소 미이행자가 각각 7천55명과 9천226명이나 됐으나 지난 96년부터 지난해까지 과태료 부과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 동구청은 시로부터 '무허가 배출시설 단속계획'을 시달받았으나 인력부족을 이유로 점검계획만 수립, 점검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중구청은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실적이 1곳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해 중구청 자체계획에 있는 점검방식대로 폐수배출시설 업체 19곳을 표본점검한 결과, ㄷ인쇄 등 6개소가 폐수배출 신고없이 지난 92년부터 구리, 납 등 유해물질을 배출해 온 것을 확인했다.

김천시는 지난해 11월 관내 봉산면 ㅅ산업과 ㅎ식품이 사업장 폐기물(오니)을 무단방치한 것을 적발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다 감사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예천군도 지난 9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업장 폐기물 배출을 신고한 ㅇ산업 등 3개 석재가공업체를 단속하면서 보관장소와 시설이 아닌 사업장내 부지에 폐기물(석재오니)을 방치한 것을 적발했으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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