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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주 구속 후 검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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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 등 언론사 사주 3명이 17일 구속수감됨에 따라 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본격적인 기소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그러나 법원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주 등 5명 중 2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검찰의 향후 수사일정에 일부 차질은 일단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개인적 횡령이 없는 점과 소득세 포탈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동아일보 김병건 전 부사장과 대한매일 사업지원단 이태수 전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부사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관련자 기소준비 작업에 당초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으로 피고발인을 포함한 기소 대상자를 확정하고 법리 검토와 탈세 경위 확인을 통해 정확한 포탈세액 등을 특정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특히 일부 사주들이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았다"고 횡령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범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수집과 횡령액 산정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고발인 대부분을 포함, 관련자 15명 안팎을 기소대상 명단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탈세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또 그간 조사과정에서 포착된 사주 등의 추가 개인비리 수사에도 상당한 무게를 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모 언론사 계열사 대표가 국내에서 부동산을 변칙 취득하고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를 잡고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추가로 넘겨받아 계좌추적을 실시하는 등 정밀 조사중이다.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에 대한 조사 문제도 검찰이 풀어야할 남은 과제다.

사주까지 구속시킨 마당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통보를 했던 김 주필을 한차례 조사도 하지 못한 채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는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밖에 검찰은 민주노총과 전국언론노조가 조선일보 고위간부 및 한국일보 대주주들을 계열사 부당지원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조사중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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