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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개정안 이달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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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항공법 미처리 등을 이유로 한국에 대해 항공안전위험국(2등급)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 항공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내 처리키로 했다.

국회 건교위 민주당 간사인 설송웅 의원은 17일 "FAA가 항공법 개정안 미처리 등을 이유로 2등급 판정을 내린 만큼 8월 국회내에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며 "3개월내에 1등급 판정을 받도록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백승홍 의원도 "건교위는 비정치적 상임위인데다 이번 문제로 자칫하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가 열리면 최우선적으로 항공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제출된 항공법 개정안은 △국내 각 항공사가 건교부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 정비조직을 의무적으로 편성하고 △항공기 면허발급시 인.허가 절차를 세부적으로 명시하며 △국내 항공국이 주도하고 있는 '사고조사위'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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