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17일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그러나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만 적용된 동아일보 김병건 전 부사장과 대한매일 사업지원단 이태수 전 대표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귀가조치됐다.
구속집행 절차는 방 사장이 이날 밤 9시10분께, 조 전 회장은 9시20분께, 김 전 명예회장은 9시32분께 각각 순차적으로 진행됐으며, 이들은 보도진의 질문에 모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서울지법 영장전담 한주한, 이제호 판사는 김 전 부사장 등의 영장기각 사유에대해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외에 특가법상 횡령 혐의가 추가 적용되지 않은 점등을 크게 감안했을 뿐 범죄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김 전 부사장의 경우 영장이 발부된 김 전 명예회장의 동생이고 개인적인 횡령이 없다는 점 등을, 이 전 대표는 완전히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영장기각에 대해 "도주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고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재청구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방 사장은 증여세 등 62억원을 포탈하고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김 전 명예회장은 증여세 등 42억원을 포탈하고 1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조 전 회장은 25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외에 증여세 포탈과 관계있는 일부 사주의 아버지 등을 빠른 시일내에 불러 조사키로 하고 소환 시기 및 방법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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