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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특별법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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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기지 주둔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미군기지 관련 특별법안이 이르면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 법제화가 본격 추진된다.

미군기지 주둔지역 자치단체장협의회(사무처장 이재용 대구 남구청장.이하 협의회)는 20일 '미군 공여지역 지원 및 주민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여야 의원입법으로 이달 중 국회 행정자치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협의회가 공개한 이 법안은 모두 13장 79조로 구성, ▲미군 공여지역 발전심의위원회 설치 ▲미군 공여지역 재정지원 및 발전계획 수립 ▲미군기지 환경조사 ▲미군 피해 구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또 미군 공여지역의 제공.반환과 주민피해의 조사.구제 등과 관련,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발의에 찬성한 의원은 30여명으로 국회법에 따라 의원입법에 필요한 20명을 넘어 섰으며, 법안 대표 발의의원은 목요상 의원(한나라당.동두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협의회 사무처장은 "입법 완료까지 법안의 원안 유지,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계속, 최종 발의의원은 80명 수준이 될 것"이라며 "외교통상부 등 정부 관계부처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대구 남구를 비롯해 경북 칠곡군, 서울 용산구, 부산 동구.부산진구, 인천 부평구, 경기 의정부.동두천.평택.하남.파주.화성시 등 전국 15개 자치단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은 18명이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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