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제대로 내지않은 사람은 은행연합회 등에 명단이 통보돼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거래 등 각종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했을 경우 횟수에 따라 가산금이 무겁게 부과되며, 징수책임을 맡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징수교부금도 현행 10%에서 15~20%로 상향 조정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대한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면서 체납을 줄이기 위해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명단을 은행연합회나 신용정보기금에 통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총 774만여건, 4천93억여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됐으나 이 가운데 632만여건(81.6%), 3천418억여원(83.5%)만 징수됐다.
그러나 나머지 142만여건, 675억여원은 체납이 된 상태로 지금까지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의 오염 원인자에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지난 93년 도입된 제도로, 연면적 160㎡(약 48평) 이상인 시설물과 지프, 버스, 트럭 등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연 2차례 부과된다.
환경부는 체납정보를 금융기관에 통보한 이후에도 고액 체납자가 줄지 않을 경우 체납액 100만원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 일괄공매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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