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70여개 시민.노동.공무원직장협의회로 구성된 '삼성그룹 응징과 삼성제품 불매를 위한 대구시민모임'은 21일 성명을 내고 "삼성그룹측이 삼성상용자동차 퇴출직원들이 제출한 노조설립신고를 대구시 남구청이 수리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진정을 제출하고 대구시에 인가취소를 요구한 것은 잘못"이라며 "진정제출 및 인가취소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민모임은 또 "이번 남구청의 삼성그룹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는 법 해석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대구시가 이를 섣불리 직권취소하거나 감사원이 중앙노동위 등의 판결도 기다리지 않고 나서는 것은 삼성그룹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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