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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시움 부도-대구지방국세청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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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주)호익(구 (주)베네시움)이 매출액을 누락시키는 수법 등으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 6월초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지난 3월 31일이 마감시한인 법인세 자진신고에서 (주)호익이 거액의 매출액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 법인세와 부가세.소득세 등 모두 52억5천여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번 세무조사가 자금난에 몰리고 있던 (주)호익에 결정타가 되었다는 소문이 세간에 나돌고 있는 데 대해 대구지방국세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초기단계부터 (주)호익의 현금 자산이 거의 바닥난 상태였으며 부도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구지방국세청은 (주)호익에 대한 세금 추징을 12월까지 유예한 상태여서 세금 추징이 (주)호익에 자금 압박을 불렀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

또한 지난 7월초 인터베네시움의 미분양 상가와 대지를 국세청이 압류함에 따라 상가 분양에 차질을 빚었다는 (주)호익 주장에 대해서도 국세청 관계자는 "이는 세금 탈루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데다 세금 납부 의향 및 여력이 (주)호익에 전혀 없다는 판단이 선 데 따른 법적 조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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